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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장인 필독]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완벽 정리 (복수근로소득, 중도퇴사, 이직자 포함)

by 1몽글몽글1 2025. 5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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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!
특히 다음과 같은 직장인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:

  • ✅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(복수근로소득)
  • ✅ 중도퇴사 또는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
  • ✅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
  • ✅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

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,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.


1️⃣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시작

  1.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→ https://www.hometax.go.kr
  2.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
  3. 근로소득 신고 → 정기신고 선택  ‘모두채움신고’ 안내받으신 분은 해당 신고서를 선택해도 됩니다.


2️⃣ 기본사항 입력

  1. 주민등록번호 조회
  2. 세대주 여부 선택
    • 기준일: 2024년 12월 31일
    • 세대주 = Y, 세대원 = N
     
  3.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
    • 급여 항목: 모든 근로소득 항목 선택
    • 공제 항목: 하나만 선택 (2개 이상 선택 시 오류 발생)
    • 완료 후 저장 및 다음 이동

급여 항목: 모든 근로소득 항목 선택
공제 항목: 하나만 선택 (2개 이상 선택 시 오류 발생)


3️⃣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

🔸 인적공제

  • 부양가족 공제 여부 입력/수정 가능

🔸 주택 관련 공제

  • 전세대출: 34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
  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: 34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
  • 모든 대출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건 확인 필수

🔸 카드/현금영수증 공제

  •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41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

🔸 그 외 공제항목

청약저축 39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  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52번  
혼인세액공제 2024년 혼인 신고 시 '50만원' 입력  
자녀세액공제 만 8~20세 자녀 수 입력  
연금계좌 (IRP 포함)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 납입액 불러오기 가능
보험료/의료비/교육비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가능
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에 1년 월세 입력 증빙 필요

❓FAQ: 중도퇴사한 경우 공제 기준은?

  •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, 월세, 보험료
    → 근무했던 월만 공제 가능
  • 연금, 기부금, 청약저축
    → 전체 금액 공제 가능

팁: 계산하기 버튼에서 월별 체크가 가능한 항목은 ‘근무기간 한정 공제’라고 이해하면 쉬워요.


✅ 신고 마무리 및 환급 확인

  • 모든 공제를 입력한 후, 결정세액 확인 가능
  • 74번 ‘차감납부할 세액’이 마이너스(-) → 환급
  • 플러스(+) → 추가 납부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 공제를 추가했다면 증빙서류 첨부 필수

⚠️ 잊지 마세요! 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수입니다

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,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주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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