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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!
특히 다음과 같은 직장인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:
- ✅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(복수근로소득)
- ✅ 중도퇴사 또는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
- ✅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
- ✅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
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,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.
1️⃣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시작
-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→ https://www.hometax.go.kr
-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
- 근로소득 신고 → 정기신고 선택 ‘모두채움신고’ 안내받으신 분은 해당 신고서를 선택해도 됩니다.
2️⃣ 기본사항 입력
- 주민등록번호 조회
- 세대주 여부 선택
- 기준일: 2024년 12월 31일
- 세대주 = Y, 세대원 = N
-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
- 급여 항목: 모든 근로소득 항목 선택
- 공제 항목: 하나만 선택 (2개 이상 선택 시 오류 발생)
- 완료 후 저장 및 다음 이동
3️⃣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
🔸 인적공제
- 부양가족 공제 여부 입력/수정 가능
🔸 주택 관련 공제
- 전세대출: 34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: 34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
- 모든 대출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건 확인 필수
🔸 카드/현금영수증 공제
-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41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
🔸 그 외 공제항목
청약저축 | 39번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 | |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| 52번 | |
혼인세액공제 | 2024년 혼인 신고 시 '50만원' 입력 | |
자녀세액공제 | 만 8~20세 자녀 수 입력 | |
연금계좌 (IRP 포함) |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 | 납입액 불러오기 가능 |
보험료/의료비/교육비 | '계산하기'클릭으로 입력 |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가능 |
월세세액공제 | 공제대상금액에 1년 월세 입력 | 증빙 필요 |
❓FAQ: 중도퇴사한 경우 공제 기준은?
-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, 월세, 보험료
→ 근무했던 월만 공제 가능 - 연금, 기부금, 청약저축
→ 전체 금액 공제 가능
팁: 계산하기 버튼에서 월별 체크가 가능한 항목은 ‘근무기간 한정 공제’라고 이해하면 쉬워요.
✅ 신고 마무리 및 환급 확인
- 모든 공제를 입력한 후, 결정세액 확인 가능
- 74번 ‘차감납부할 세액’이 마이너스(-) → 환급
- 플러스(+) → 추가 납부
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 공제를 추가했다면 증빙서류 첨부 필수
⚠️ 잊지 마세요! 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수입니다
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,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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