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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, 이제 과태료 부과될까?

by 1몽글몽글1 2025. 4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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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그동안 계도기간 덕분에 과태료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, 이젠 진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
🔎 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제는 ‘임대차 3법’ 중 하나로,

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.

 

✔️ 신고 대상 기준
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
전·월세 계약에 대해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
📌 계도기간은 끝났을까?

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이후에도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.

 

  • 1차 계도기간: 2021년 6월 ~ 2022년 6월
  • 2차 연장: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추가 연장

 

현재까지는 과태료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, 2025년 6월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유력하다는

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


🏘️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

아래 유형의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

  •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
  • 아파트, 연립·다세대주택
  • 주거용 오피스텔
  • 기숙사, 고시원 등
  •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타 건물

※ 단, 경기도 외 '도'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⚠️ 미신고 시 과태료는?

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 

구분
과태료 금액
신고 누락/지연
4만 원 ~ 30만 원
허위 신고
30만 원 정액

*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였지만,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3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.

 


📝 신고 방법은?

전월세 신고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1.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
  2.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 

공인중개사 대리신고 시 위임장 첨부로 가능하며,

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.

전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,

전입신고만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!

출처 입력


✅ 마무리하며

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

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, 이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.

특히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, 꼭 기간 내에 전월세 계약 신고를 완료하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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